우리·기업은행 ‘라임 배상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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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은행 ‘라임 배상률’ 결정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2.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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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라임펀드 투자손실 배상비율 65~78%로 결정
금융감독원이 24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최대 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사진은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24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최대 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사진은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24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최대 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전날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특히 펀드 판매사로서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기본배상비율을 우리은행은 55%, 기업은행은 50%로 각각 책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 개최를 판매사의 동의를 거쳐 열리는 분쟁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래픽=뉴스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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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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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는 “2014년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2019년 해외금리 연계 부채연결펀드(DLF), 2013년 KT ENS 신탁 사기사건 등과 동일하게 30%를 적용했다”라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이번에 설정된 배상기준에 따라 40~80% 수준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법인은 30~80%로 배상비율을 설정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미상환 금액 전체를 손해액으로 보고 미리 배상을 하는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182건에 2700억원, 기업은행은 20건에 290억원어치에 대한 배상을 하게 된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금액은 각각 3577억, 29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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