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진옥동도 ‘징계’ 낮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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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진옥동도 ‘징계’ 낮출까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2.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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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부실판매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 징계감경… 25일 금감원 제재심 주목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제재심에서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이 경징계를 받자 감독당국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다. 사진은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금융감독원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제재심에서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이 경징계를 받자 감독당국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다. 사진은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금융감독원

라임 등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경징계를 받자 감독당국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고 불고 있다. 반면 은행권은 중징계 사전통보와 달리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진 데 대해 배경 파악에 분주하다.

오늘(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사모펀드와 라임레포플러스9M 사모신탁을 판 기업은행 대상 제재심에서 김 전 행장에 ‘주의적 경고 상당’의 처분을 결정했다. 금감원이 김 전 행장에 미리 알린 ‘문책 경고 상당’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경고 등 5단계로 높아진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징계 처분 당시 직책에서 퇴직한 사람에게는 징계 수위 뒤에 ‘상당’이 붙는다.

은행권은 기업은행이 제재심에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이후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과 구제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한 게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3조는 위법·부당행위의 정도,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등을 고려해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해 6월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선순위) 채권 펀드 투자자에게 최초 투자원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라임펀드(라임레포플러스9M 펀드)에 대해서도 환매 중단된 금액의 51%를 우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다 이번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이 자산운용사의 불법적인 운용행위였다는 점도 감경사유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기업은행 징계 결과가 오는 25일 시작되는 우리와 신한은행 제재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은행권에서는 두 은행 모두 투자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해당 은행들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 대한 금감원의 100% 배상 권고를 수용하거나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50%를 미리 지급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손실 확정 전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에도 동의한 상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징계수위를 낮춘 감독당국을 질타하고 있다.

“징계로 끝날게 아니지” “다 자르고 구속시키라고 철밥통들” “징계 받아야 할 X들이 징계한다고. 전쟁에서 패한 장군이 소대장 중대장 벌주는 꼴” “지주회장은 빠지고 잔챙이만 징계 받고 이게 금융권 현실이다” “엄청난 중징계!라고 하면서 기껏 경고 때리겠지 뭐” “금융감독원장 책임자부터 조사 및 해임시켜라. 알면서 승인한 죄는 왜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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