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손실, ‘80%’까지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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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손실, ‘80%’까지 돌려받는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12.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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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라임펀드 판매 KB증권에 배상 결정
앞으로 라임 펀드 환매 지연으로 손실을 입었으나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투자자는 손실의 80%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라임 펀드 환매 지연으로 손실을 입었으나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투자자는 손실의 80%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를 판매한 KB증권에 대해 개인 투자자 손실의 60~7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앞으로 라임 펀드 환매 지연으로 손실을 입었으나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투자자는 손실의 30~80%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KB증권 라임펀드(라임AI스타1.5Y)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거친 결과 불완전 판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 3명에게 60~7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향후 분쟁조정 신청인과 KB증권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40~80%(법인은 30~80%) 배상 비율로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전날 오후 열린 분조위에서 3건의 불완전 판매 사례에 대해 60%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하고,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상품 특성을 고려해 30%를 가산했다. 여기에 각 투자자별로 책임을 따져 최종 비율을 산정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그 결과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60대 여성에게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추정손실액의 70%, 투자를 꺼리는 고령자에게 안전하다며 지속적으로 권유해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70%, 총수익스와프(TRS)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6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기본 배상 비율 60%는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분쟁조정에 적용했던 55%보다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KB증권이 펀드 판매사이면서 총수익스와프(TRS)도 제공해 투자자보호 노력을 더 많이 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다수의 고액 피해자가 발생한 책임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월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피해 구제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KB증권 분조위는 그 첫 사례다. 금감원은 다른 금융사들도 동의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같은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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