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옥동 ‘회장 장애물’ 제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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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회장 장애물’ 제거할까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4.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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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펀드 배상안 받아들이고 ‘진 행장 제재수위 감경’ 요청할지 주목
신한은행이 금감원 분조위의 라임펀드 손해배상안을 받아들여 진옥동 행장의 징계수위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금감원 분조위의 라임펀드 손해배상안을 받아들여 진옥동 행장의 징계수위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에 대해 투자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이 이를 받아들여 오는 22일 진옥동 행장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가운데 신한은행이 판매한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사후정산 방식이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에 손해를 정산하도록 해 분쟁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분조위는 앞서 CI 펀드를 제외한 무역금융펀드는 착오계약취소, 국내펀드는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분조위에서는 미상환 2739억원(458계좌) 가운데 2명에 대한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분조위는 신한이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뒤 공격투자형으로 작성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사후정산 방식 라임펀드 손해배상 내용. /자료=금융감독원
사후정산 방식 라임펀드 손해배상 내용. /자료=금융감독원

분조위는 또 투자 위험도에 대한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투자자 보호노력이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본 배상비율(55%)에 투자자별 가감요소를 산정해 각각 69, 75%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이번 기준을 바탕으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40~80%의 배상비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최대 80%의 배상비율은 우리·기업은행과 KB증권 등 라임펀드 판매사에 내려진 결정과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배상비율은 65~78%다. KB증권은 40~80%였다.

이번 분쟁조정안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 수락하면 성립된다. 신한은행은 늦어도 21일 이전엔 이사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진 행장 제재심에서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그 이전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제재심에서 피해구제노력을 인정받을 경우 징계수위가 중징계(문책경고)에서 경징계(주의적 경고)로 낮아질 수 있다. 진 행장이 연임이나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나서는 데 장애물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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