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정부 1300억 배상’ 혈세보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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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정부 1300억 배상’ 혈세보전 촉구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3.06.21 17: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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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엣에 일부 배상” ISDS 판정에 “혈세 한푼도 투입 안돼”
법무부에 ISDS 판정문 관련 모든 자료 투명 공개 요구도
삼성물산 사옥 입구 안내 표지판.
삼성물산 사옥 입구 안내 표지판.

국민연금을 압박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켜 손해를 입혔다며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에서 한국 정부가 약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법률비용 372억원과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지연이자(연복리 5%)를 포함해 1300억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당초 예상보다 선방했지만 결국 ‘한국 정부의 부당개입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한 것이어서 패소한 것이라는 주장과 엘리엇에 사실상 승소했다는 정부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청구금액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나오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삼성의 불법승계에 혈세를 한푼도 낭비할 수는 없다며 삼성 총수일가와 당시 사건 책임자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ISDS 판정문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21일 성명을 내고 “2015년 당시 경실련 등 시민사회와 다수의 의결권자문기구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부당합병에 대해 엘리엇이 ISDS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부당합병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지만 삼성 총수일가의 사익과 이재용 회장의 불법승계를 위해 결국 부당합병에 찬성표를 던져 우려했던 삼성 사법리스크가 이번 판정에서 터져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부당합병으로 이익을 본 삼성 이재용 회장 등 총수일가와 국민연금 등 국민과 국가에 큰 손실을 끼친 사건 책임자들이 모두 그 배상액을 전부 갚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재용 회장 등 삼성 총수일가와 당시 국민연금 등 부당합병에 찬성을 주도했던 사건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그 손해를 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경실련은 아울러 “2016년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손실을 보상받고 2017년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로 구속 기소되자 2018년 돌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며 법무부가 ISDS 소송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했는지 따져 묻고 소송 관련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스튜어드십코드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15년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압박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과정에 개입한 결과 주가 하락으로 7억7000만 달러 규모의 피해를 봤다고 엘리엇이 주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1주에 제일모직 0.35주로 결정된 것입니다. 엘리엇은 이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며 합병에 반대했으나 삼성물산 지분 11%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합병이 성사됨으로써 피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네덜란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ISDS를 제기했습니다.

작년 8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첫 ISDS인 론스타 사건에서도 ISDS는 청구액의 4.6%인 2800억원 가량을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지만 정부는 현재 배상액 전부를 무효로 하기 위한 불복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2억 달러 배상을 청구한 메이슨캐피탈과의 분쟁 등 5건의 ISDS 판정을 더 남겨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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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던진이매리공익신고제보자 2023-06-21 19:13:28
삼성연세대비리십년이다. 삼성방통위김만배들 검찰조사 쎄게해주세요 강상현개세대교수 2019년 방통위국감위증 정정보도먼저다 무고죄처벌받아라 윤미향같은것들아.조정불성립한다 삼성준법위원회 이찬희변호사 기자협회자문위원장하는 수사에 혼선을 준 김만배였지 벌금많이내라. 정정보도안하면 경영권제한받아라. 권경애같은 비리변호사들 이찬희유재우차미경남경호변호사들 벌금많이내라. 공익신고2년이내다.언론법조인들 반부패사건이다. 국민권익위원회조치도 다들 불복합니다. 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십년정산입금먼저다. 최대배상해라.메디트가 짱이다. 너네들보다 엄마생활비먼저다. 강력처벌바랍니다. 벌금많이내라. 범죄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전부 환급입금해줘야지 보호조치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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