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혐의자를 승진시킨 신한카드의 인사원칙
상태바
‘채용 비리’ 혐의자를 승진시킨 신한카드의 인사원칙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2.01.05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한금융지주 임원 자녀 청탁사건 연루자를 인사 총괄 책임자로 발령
“역량 중심으로 우수 인재를 중용” 새해 인사 단행하며 밝힌 원칙 무색
신한카드가 채용 비리 혐의자를 승진시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신한카드
신한카드가 채용 비리 혐의자를 승진시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신한카드

“연공서열을 초월해 역량 중심으로 우수 인재를 기용한다는 인사원칙 아래 성과와 경륜을 갖춘 리더들을 중용했다.”

지난 12월 29일 신한카드가 2022년 인사를 단행하면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날 인사에서 뜻밖의 인사가 승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인사팀장 A씨가 이번에 인사를 총괄해서 담당하는 고위직으로 승진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31일 채용비리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와 전직 인사팀장 A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6∼2017년 신한카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청탁 대상자 8명을 추천 리스트 인력으로 별도 관리한 뒤 서류 전형과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탁 대상자들은 서류 전형 기준에 미달하거나 1·2차 면접 점수에 미달해 불합격권이었으나, 회사 측은 이들의 점수를 조작해 채용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부정 채용된 신한금융지주 임원 자녀 B씨의 경우, 처음 서류심사에서는 1114명 중 663등이었으나 갑자기 순위가 128등으로 올라가 전형을 통과했습니다.

해당 지원자는 임원 면접에서도 ‘발표력 어수선’ ‘태도가 좀 이상함’ 등의 평가를 받았지만 결과는 최종 합격이었습니다. 이 같은 채용 비리 사건은 2018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돼 검찰 수사를 의뢰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검찰은 그해 10월 신한카드 경영진이 부정 채용 대상자들을 서류 전형에서 부정 통과시키고 면접 점수를 조작하면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 결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지난달 31일 위성호 전 대표와 전직 임사팀장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는데요. 지난 4일 SBS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신한카드의 2022년 인사에서 회사의 인사를 총괄하는 고위직으로 승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사가 단행된 날은 A씨가 검찰에 기소되기 이틀 전입니다.

2022년 인사 발표 때 “역량 중심으로 우수 인재를 기용한다는 인사원칙 아래 리더를 중용했다”고 밝히면서 채용 비리 혐의로 수사받는 인물을 인사 업무 총괄 책임자 자리에 앉힌 것입니다. 신한카드의 인사 원칙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신한카드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는 현재 흥국생명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