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집유’ vs 이중근 ‘구속’… 한날 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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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집유’ vs 이중근 ‘구속’… 한날 두 판결
  • 이의현 기자
  • 승인 2020.01.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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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쪽부터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각 사
완쪽부터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각 사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법정구속을 면한 반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법정구속 되는 등 오늘(22일) 재판에서 극과 극의 모습을 보였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조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조 회장과 함께 당시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직원들은 이날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임기 내에 집행유예로 확정판결이 나오면 임원 자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만 대법원 최종심까지는 여유가 있어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4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오늘 항소심에서 다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에서 징역 5년형보다는 줄어들었지만 1심 선고와 함께 이뤄진 보석결정을 취소하고 이번에는 법정 구속했다. 이 회장은 구속 5개월 만인 2018년 7월 병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4300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여기에 36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포탈하고,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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