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말말말] ‘집행유예’ 조용병 “선배로서 안타까운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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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말말말] ‘집행유예’ 조용병 “선배로서 안타까운 마음”
  • 이의현 기자
  • 승인 2020.01.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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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신한금융
/자료사진=신한금융

“회장이기 전에 선배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다.”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2)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에게 한 말입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2차 면접 위원들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죄가 성립된다고 본다”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한은행 채용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위임된 업무는 채용업무와 별개로 그 자체로 보호가치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응시할 자격 없는 정당한 지원 없는 지원자가 면접에 응시할 경우 위원들은 오인, 착오, 부지를 일으키게 된다. 일견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더라도 다른 지원자들과 다른 불공정 관행을 거친 지원자도 포함되게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조 회장이 (범행 당시) 은행장으로서 인사 총괄하며 특정 지원자의 지원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것은 해당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라고 명시적 지시 안했더라도 신한은행 최고 책임자(당시 조 은행장)가 특정 지원자 지원 사실 알린 것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적정성을 해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도 충분히 짐작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때문에 “(조 회장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혐의에 가담한 의혹을 받아온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조 회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재판 결과가 조금 아쉽다”라며 “회장이기 전 선배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며, 앞으로 항소를 통해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으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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