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시장조성자 과징금’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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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시장조성자 과징금’ 재검토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12.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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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도설명 자료 내고 “거래소 검사 이후 결정”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 9곳에 부과했던 ‘과징금 483억원’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 9곳에 부과했던 ‘과징금 483억원’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 9곳에 부과했던 ‘과징금 483억원’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금감원, 시장조성자 과징금 483억 전면 취소 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설명자료를 통해 “시장조성 활동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정정·취소 등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국제적 정합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운용한 점, 시장조성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9월 시장조성자 9곳에 매긴 과징금 기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지난 1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9월 시장조성자 9곳에 매긴 과징금 기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그러면서 “현재 시장조성제도를 관리하는 한국거래소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므로,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시장조성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시장조성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증권사 9곳에 대해 시장조성자 업무 과정에서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480억원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보했다. 당시 과징금 부과와 관련, 금감원이 해당 증권사에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이 아닌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 행위’ 혐의를 적용한 점이 논란이 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시장조성자와 금감원의 짜고 치는 도박이라며 공매도에 올인하는 증권사들은 아예 퇴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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