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 과징금’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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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 과징금’ 줄어들까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9.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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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9개 증권사 의견제출 기한 16일로 연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금융감독원이 업계 반발을 수용해 의견제출 기한을 연장했다. 사진은 지난 4월 27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공매도 재개 모의시장 운영상황 점검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시장조성자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금융감독원이 업계 반발을 수용해 의견제출 기한을 연장했다. 사진은 지난 4월 27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공매도 재개 모의시장 운영상황 점검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시장조성자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금융감독원이 업계 반발을 수용해 의견제출 기한을 연장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시장조성자에 대한 사상 첫 제재라는 점을 고려해 기간을 늘렸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시장조성자인 국내·외 9개 증권사에 4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당초 10일로 통보했던 의견제출 기한을 16일까지 연장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와 관련, 금감원이 해당 증권사에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이 아닌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 행위’ 혐의를 적용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를 교란 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리 논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해서다. 따라서 시장조성자가 계속해서 호가를 취소하고 정정하는 행위가 주가에 영향을 줄 우려만 있으면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자본시장법 조항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자에 대한 감사 결과 시세조종이 없었다고 발표한 것도 이번 과징금 부과와는 관련이 없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금감원은 시장조성자가 주문을 내고 체결된 거래만 감사 대상으로 삼았던 거래소와 달리, 체결되지 않은 주문까지 들여다봤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시장조성자가 저유동성 종목이 아닌 고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조성 행위를 집중한 것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거래소에 따르면 시가총액 5조원 이상인 시장조성 종목은 33개로 5.0%에 그쳤으나, 시장조성 거래 비중은 70%에 육박했다.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주에 시장조성 행위가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오는 16일까지 시장조성자가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도 불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고 법 적용과 해석상 문제로 귀결된다면 증권사가 물어야 할 과징금 규모는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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