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 ‘특정노조 가입’ 강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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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특정노조 가입’ 강요 논란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12.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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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민주노총 소속 사무연구직 노동자에게 한국노총 가입 강요”… 사측 “사실 아니다”
LIG넥스원이 민주노총 소속 사무연구직 노동자에게 한국노총에 가입할 것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LIG넥스원
LIG넥스원이 민주노총 소속 사무연구직 노동자에게 한국노총에 가입할 것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LIG넥스원

방위산업체 LIG넥스원이 사무연구직 노동자들에게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자 측은 “사측이 한국노총 노조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LIG넥스원에는 민주노총 사무연구직 노조와 한국노총 현장직 중심 노조가 병존하고 있다. LIG넥스원 사무연구직 노조는 지난 8일 성명서를 내고 “LIG넥스원 고위급 임직원과 실장들이 사무연구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노동조합 가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 측 강요로 단 하루 만에 사무연구직 팀장급 절반이 현장직 중심 노조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의 실장급 등 고위 임직원들이 사무연구직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한국노총 노조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고, 가입을 확인한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지위를 이용한 특정 노조 가입 강요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된다.

노조는 또 “근무시간이 아닌 휴일에 사무연구직인 하급자에게 문자와 전화를 걸어 한국노총 현장직 중심 노조 가입을 강요했다. 이런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이 심각한 이유는 한 인격체에게 자신의 양심과 생각에 반해서 다른 행동을 하게 하는 반인륜적이며 인간성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 사무연구직 노조와 한국노총 현장직 중심 노조가 모두 개별교섭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사무연구직 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 대상이 아니라던 청원경찰까지 모두 현장직 중심 노조에 가입시켜 10여년간 600명 후반이던 현장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900여명으로 늘었다고 한다”며 “과반수 노조 결정 기준일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당초 민주노총 소속 사무연구직 노조 조합원은 900명 수준인 반면 한국노총 소속 현장직 노조 조합원 수는 600명 후반 수준이었다. 하지만 10여년간 600명 후반이던 한국노총 현장직 노조의 조합원 수가 사측이 과반수 노조를 결정하고 단 하루 만에 900여명으로 늘면서 역전됐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우리는 사무연구직의 불합리한 업무환경 개선과 기본권리를 찾기 위한 LIG넥스원지회의 투쟁을 끝까지 엄호할 것”이라며 “LIG넥스원은 각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LIG넥스원 측은 특정 노조 가입에 회사 측의 개입이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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