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신협서도 ‘금리인하 요구권’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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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수협·신협서도 ‘금리인하 요구권’ 쓸 수 있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12.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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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서 돈을 빌린 사람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서 돈을 빌린 사람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서 돈을 빌린 사람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전날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2015년 12월부터 행정지도로만 시행되고 있어, 그동안 이를 위반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호금융조합 및 중앙회의 대출 고객 가운데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가 나아졌다고 인정된 경우,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또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의 계약을 맺을 때 금리 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행정지도로 운영해온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 경감 및 권익이 보호되고 금융업권 간 규제 형평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된다. 정부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 하위법규를 법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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