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안한 보험사는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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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안한 보험사는 1000만원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11.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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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가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래픽=픽사베이
앞으로 보험사가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래픽=픽사베이

보험사가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앞으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신용상태가 나아죴을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보험업권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건수는 2017년 4906, 2018년 6444, 지난해 1만8801건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지금까지 보험사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발기인과 임직원 등이었지만 보험사로 바꾼 것이다. 현재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사로 규정한 반면 보험업법은 발기인 등으로 정해왔다. 따라서 업권별 형평성에 맞지 않고 보험사 임직원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편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규제인 ‘25%룰’은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5%룰은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사 비중이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내년 66%를 시작으로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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