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사죄로 돌아선’ 진성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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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죄로 돌아선’ 진성푸드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11.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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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 순대’ 논란에 강경대응→납품 받은 업체서 손절하자 결국 머리 숙여
박진덕 진성푸드 회장이 비위생 순대에 결국 머리를 숙였다. /사진=인터넷커뮤니티
박진덕 진성푸드 회장이 비위생 순대에 결국 머리를 숙였다. /사진=인터넷커뮤니티

‘비위생 순대’라는 언론보도에 “악의적인 제보다.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던 진성푸드가 하루 만에 ‘사죄’하며 머리를 숙였다. 박진덕 회장은 지난 4일 “진성푸드는 순대 생산과정에 대한 불미스러운 보도에 대해 고객 여러분과 소비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사과를 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과거 퇴사를 당한 직원이 앙심을 품고 악의적인 제보를 했다하더라도 모든 것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희 잘못이고 책임이기에 다시 한번 이해와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했다. 또 “제게 (비위생 순대라는) 보도는 날벼락이었다. 앞이 캄캄했다. 죽으라는 소리로 들렸다”면서 “방송금지가처분 소송을 했지만 소용없었다. 보도가 나가자 마자 거래를 끊겠다는 전화가 빗발쳤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하지만 낙담만 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면서 “다시 일어서겠다. 고객들과 소비자들의 신뢰와 믿음을 되찾겠다”고 다짐했다. 박 회장은 “세계에서 제일 맛있고,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순대를 만들겠다”며 “K-순대 세계화 시대를 개척하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드린다. 다시 한번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재차 사과했다.

하지만 앞선 3일에는 “과거 근무했던 직원이 불미스러운 퇴사로 앙심을 품고 악의적 제보를 한 것”이라면서 “퇴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형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법적조치 강경 대응에서 하루 만에 사과로 돌아선 것은 박진덕 회장이 4일 사과문에서 밝혔 듯이 거래처에서 거래를 끊겠다는 통보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진성푸드로부터 순대를 납품 받은 이마트, GS리테일,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는 물론 유명 외식 브랜드인 동대문엽기떡볶이, 죠스떡볶이, 스쿨푸드, 두끼떡볶이 등이 일제히 진성푸드 순대와 선긋기에 나섰다.

이마트 관계자는 “해당업체의 위생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한 달여 전부터 판매를 중단했고 현재는 매장에 없다”면서 “식약처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환불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가공식품을 만드는 상품을 납품한 일부 업체가 사용한 원료 중에 진성푸드의 순대를 사용했다”면서 “방송 직후 편의점에 있는 상품들의 판매를 중지하고, 오프라인 물량은 전량 폐기했다. 고객들이 이미 구입한 경우에는 환불 조치를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거래 내역이 없는데도 진성푸드 홈페이지에 이름을 올라가 있어 공식적으로 내용증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쿨푸드도 입장문을 내고 “스쿨푸드는 진성푸드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진성푸드 제품을 납품받았지만 2018년 5월부터는 거래 종료로 납품을 받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는 HACCP 인증을 받은 다른 업체의 순대를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다. 최근 일고 있는 시점의 제품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두끼떡볶이 역시 “과거 2017년에 진성푸드의 순대를 일부 도입했으나 2019년 이후 두끼 전 매장에서는 진성푸드의 순대를 일체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KBS는 순대 제조업체의 비위생적 내부 공정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순대를 찌는 대형 찜기 밑에 살아 있는 벌레들이 붙어 있는 모습과 판매가 어려운 완제품 여러 종류를 한 데 갈아 넣는 모습이 담겨 파문이 일었다. 이런데도 이 업체는 별다른 문제없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가 진성푸드로 알려지면서 이곳으로부터 순대를 납품받은 유통업체로 불똥 튀며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같은 날 순대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진성푸드를 불시에 조사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요청하고, 3일 진성푸드의 39개 순대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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