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레쥬르’ 가맹 희망자 필독, CJ푸드빌의 기만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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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레쥬르’ 가맹 희망자 필독, CJ푸드빌의 기만행위는?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4.04.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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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관련 민사소송 패소 사실 기재 안 한 정보 제공… 공정위, 시정·통지 명령
뚜레주르 매장 전경. /사진=CJ푸드빌 홈페이지
뚜레주르 매장 전경. /사진=CJ푸드빌 홈페이지

제과·제빵 전문점인 ‘뚜레쥬르’ 가맹본부 CJ푸드빌이 가맹계약 체결과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CJ푸드빌이 가맹점 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중대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로 판단. 시정명령과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푸드빌은 2021년 11월 25일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2021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 제공했다.

앞서 CJ푸드빌은 2019년 7월 A가맹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A가맹점에 대한 가맹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보기 어렵고, CJ푸드빌의 물품 공급 중단 행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인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J푸드빌은 패소 확정판결 사실을 3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에 변경 기재해야 함에도 이듬해 7월 3일까지 해당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패소 사실이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임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 제공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높여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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