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연봉 잔치, 아들은 징역형… 하이트진로 박문덕·박태영의 ‘부전자전’ [마포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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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연봉 잔치, 아들은 징역형… 하이트진로 박문덕·박태영의 ‘부전자전’ [마포나루]
  • 최석영 탐사기획에디터
  • 승인 2024.03.22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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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15곳 중 5곳 미등기임원 박문덕, 재계 톱5 연봉 받고도 책임은 모르쇠
아들 박태영 사장은 경영권 승계 위한 ‘일감 몰아주기’로 최종 유죄 확정 판결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왼쪽)과 박태영 사장. /사진=하이트진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왼쪽)과 박태영 사장. /사진=하이트진로

지난 한 해를 보내며 교수들이 투표로 뽑은 사자성어는 ‘견리망의’(見利忘義)였습니다. 대통령과 정치권이 국가를 바르게 이끌기보다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정책을 펼친다는 의미라는 게 이를 추천한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중어중문학과)의 설명입니다. 이를 조사한 <대학신문>은 ‘견리망의’에 투표한 교수들의 선정 이유는 각양각색이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대의와 가치가 상실되고, 이익 추구로 가치 상실의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견리망의’ 현상은 비단 정치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듯 보입니다. 재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기업들의 지난 회기 연도 사업보고서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등 실적과 함께 외부로 내보이기 싫은 임원들의 활동 상황과 총수의 보수 등도 담겨 있습니다.

각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재계 총수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사람 5위에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나와 눈길을 끕니다. 그는 재계 순위에 걸맞지 않게 86억7640억원을 받았습니다.

국내 대표 주류회사인 ‘하이트진로’의 박문덕 회장이 이같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이트진로와 하이트진로홀딩스 등 계열사 15곳 중 5곳에 미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총수로서 권한을 행사해 고액 연봉을 받는 것이죠. 박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사장 역시 같은 계열사 5곳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0월 26일 발표한 <2023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르면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계열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집단은 하이트진로였습니다. 총 15개 계열회사 가운데 하이트진로산업 등 7곳(46.7%)에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집계된 것이죠. 미등기임원은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록되지 않고, 이사회 활동도 하지 않는 터라 상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데도 명예회장·회장·사장 등 명칭을 사용하며 권한을 행사하고 수십억원대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이런 회사에서 일감 몰아주기나 사업기회 유용 등 부당 내부거래가 일어나기 쉽다고 보고 별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하이트진로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도 4곳이나 됩니다.

지난 12일 하이트진로의 오너 2세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과 김인규 대표이사 등이 ‘일감 몰아주기’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 대표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습니다. 양벌 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이트진로 법인에도 벌금 1억50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은 박문덕 회장이 아들 박태영 사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오너 일가 가족회사인 서영이앤티를 부당 지원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하이트진로가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생맥주 냉각기 회사인 서영이앤티를 직접 또는 거래처인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부당 지원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죠. 또 박태영 사장 등 임원 3명과 하이트진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의 처분과 검찰의 기소 내용은 일부만 제외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하이트진로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사건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사실상 종료된 것입니다.

이젠 하이트진로그룹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지시한 이사들에 대해 회사 측이 어떻게 처분할지 관심입니다. 아직 이에 대한 하이트진로 측의 사과 및 향후 대응 방안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보면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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