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2차 공판 앞둔 SPC, 2차 불매운동 번질까 [마포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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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2차 공판 앞둔 SPC, 2차 불매운동 번질까 [마포나루]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3.08.18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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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목소리로 잇단 사망사고 진상 규명 촉구
경남 고교서 불매운동 불씨… “타격 미미” 회의적
증여세 안 내려 계열사 주식 헐값 매각 지시했나
25일 열릴 허영인 배임혐의 2차 공판도 새삼 주목
SPC 본사 전경. /사진=SPC
SPC 본사 전경. /사진=SPC

성남 샤니 공장에서 또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끼임사고로 숨진 SPC그룹을 향한 질책과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서 SPC 측이 이번엔 과연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특히 17일 국회 환노위에서 충격적인 내용으로 눈길을 끈 것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지난 3년간 SPC그룹 계열사에서 586명이 죽거나 다쳤다”라며 “한 달에 15명 꼴”이라고 지적한 대목이다. 이틀에 한 명씩 사고로 다치거나 숨졌다는 것이다.

여당 임이자 의원은 “가서 보니, 공장 시설과 장비가 옛날 재래식 방앗간처럼 운영되고 있더라”라고 탄식한데 이어 이은주 정의당 위원은 “지난해 1000억원 안전투자 약속을 했는데, 불매운동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며 투자 집행내역을 확인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6일 사고 현장을 찾은 환노위 위원들에게 이강섭 샤니 대표가 “2025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그룹 투자 중 180억원을 샤니 안전 경영에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미 46억원이 집행됐고 나머지도 조기 집행하겠다”라고 밝힌 다음 날 의원들의 추궁이다. 결국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말만 앞세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한 셈이다.

지난해 10월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이후 SPC 계열 SPL 제빵공장 내부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해 10월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이후 SPC 계열 SPL 제빵공장 내부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끊이지 않고 사고가 계속되는 SPC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질책, 분노가 쏟아지면서 지난해처럼 불매운동이 재점화될 조짐도 보인다. 며칠 전 경남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재학생의 ‘SPC 불매’ 건의로 학교 급식이 변경된 사실이 뒤늦게 보도되기도 했다. 전교생 설문조사를 통해 급식에서 SPC그룹 계열사의 아이스크림 배스킨라빈스 대신 다른 제품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급식소는 “기업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면 불매운동을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사고 이후 달라진 점을 문의했지만, 파리바게트 홈페이지 ‘파바의 약속’을 참고하라는 답변만 들었다”라고 한다. 홈페이지엔 경영진들이 안전 교육받는 사진만 게시했을 뿐, 의문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SPC 불매운동 불씨가 여기저기서 등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제빵업계의 삼성전자로 불리며 시장지배력이 막강해진 SPC가 불매운동으로 입을 타격이 미미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 이후 불매운동이 확산됐지만 SPC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혀 영향이 없었고 되레 성장세를 계속하고 있다. SPC삼립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1조6935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조5397억원보다 1538억원이 늘었다. 영업이익도 지난해 상반기 371억원에서 431억원으로 16%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지난해 주당 17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해 오너 일가가 상당한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보인다. SPC삼립은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파리크라상과 허영인 회장, 허진수, 허희수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73%를 넘는다.

한편 SPC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이 또 있다. 이달 25일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성욱·황희동·위광하)에서 두 번째 열리는 허영인 회장의 배임 혐의 공판이 그것이다. 검찰은 허 회장이 지난 2012년 자신과 아들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SPC삼립으로 넘겼다고 판단해 공소했고 지난달 첫 공판이 열렸다.

왼쪽부터 허영인 SPC회장,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 허희수 SPC삼립 부사장. /사진=SPC
왼쪽부터 허영인 SPC회장,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 허희수 SPC삼립 부사장. /사진=SPC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허 회장은 2012년 법 개정으로 신설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SPC계열사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하고 있던 밀다원 주식을 모두 주당 255원에 SPC삼립으로 양도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밀다원 주식 취득가인 주당 3038원과 2011년 평가액 등을 반영해 주당 1595원으로 평가했지만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주식을 주당 255원에 넘기게 해 SPC삼립이 17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로 인해 샤니와 파리크라상엔 각각 58억1000만원과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혐의을 적용했다. 당시 파리크라상은 밀다원 주식을 907만7000주, 샤니는 433만85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검찰은 밀다원이 허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밀다원의 매출이 증여세로 잡히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SPC삼립에 지분을 넘겼다고 봤다. 주식거래가 이뤄진 시점인 2012년 말은 신설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시행되기 바로 직전이었다. 이듬해부터는 지배주주가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는데 이를 피해간 것이다. 검찰은 결국 허 회장 일가가 매년 8억원 가량의 증여세를 회피하려 주식을 저가에 매각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총수 일가가 74억여원의 세금을 아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허 회장측은 밀다원 주가를 객관적으로 책정했다고 맞서고 있다.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정한 가치를 산정했다는 것이다.

이번 공판의 쟁점은 밀다원 주식의 적정가액 산정을 놓고 법원이 어느쪽 손을 들어주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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