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푸드트럭 불법영업 ‘처갓집양념치킨’ 탈세? [마포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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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푸드트럭 불법영업 ‘처갓집양념치킨’ 탈세? [마포나루]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3.06.15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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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영업 신고 없이 가맹점 오픈 때 편법 출장 지원
“대형 프랜차이즈가 불법 영업… 탈세 문제 등 따져봐야”
파격 할인 판매에 인근 경쟁 매장 직격탄, 제보 잇따라
사측 “지자체 허가 받아” 지자체는 “영업 신고 없었다”
처갓집양념치킨 푸드트럭이 도로변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처갓집양념치킨 푸드트럭이 도로변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처갓집양념치킨’을 운영하는 한국일오삼이 오랫동안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신규 가맹점 오픈 행사에 푸드트럭을 동원해 이벤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지자체로부터 운영 허가를 받았다고 반박했지만, 지자체 관할 부서는 푸드트럭 영업신고를 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맹점 오픈 행사에 본사의 푸드트럭 지원을 받기로 했다가 경쟁업체의 신고로 무산됐음을 알리는 점주의 사과문이 다수 게재돼 있어 무허가 영업행위였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가 신고로 푸드트럭 이벤트를 못하게 됐음을 사과하고 경쟁 매장을 원망하는 내용을 블로그에 올린 글. /온라인 커뮤니티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가 신고로 푸드트럭 이벤트를 못하게 됐음을 사과하고 경쟁 매장을 원망하는 내용을 블로그에 올린 글. /온라인 커뮤니티

다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처갓집양념치킨의 푸드트럭 운영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이 규정한 푸드트럭 운영 규정 위반입니다. 식품위생법상 푸드트럭은 유원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학교, 하천 등 허가된 장소에서만 영업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처갓집양념치킨은 일반 도로와 주차장 등 영업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 푸드트럭과 같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영업신고서를 비롯해 위생교육 이수증, 보건증, 자동차등록증, 액화가스 완성 검사서 등 다양한 인증이 필요합니다. 위반사항에 따라 최대 60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갓집양념치킨은 푸드트럭에서 후라이드, 양념 치킨 등을 기존 매장보다 마리당 6000원씩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가맹점 일일 매출 확대와 매장 홍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치킨 마리당 가격이 2만원을 넘나들지만 배달비용 없이 싼 가격에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이유로 푸드트럭을 반기고, 이벤트를 기다리는 소비자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노점상처럼 운영하는 것이어서 인근 경쟁사 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현금 판매의 경우 탈세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갓집양념치킨 홈페이지에 '찾아가는 처갓집 푸드트럭' 일정이 소개되고 있는 15일엔 평택 용이점, 16일엔 위례중앙점과 시화 2호점 행사 일정이 게재돼 있다. /출처=처갓집양념치킨 홈페이지 
처갓집양념치킨 홈페이지에 '찾아가는 처갓집 푸드트럭' 일정이 소개되고 있는 15일엔 평택 용이점, 16일엔 위례중앙점과 시화 2호점 행사 일정이 게재돼 있다. /출처=처갓집양념치킨 홈페이지 

처갓집양념치킨 홈페이지에는 가맹 문의를 유도하기 위해 푸드트럭 운영 등으로 모 가맹점 하루 매출이 수백만원을 기록했다는 게시물이 실려있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지사에선 가맹점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일정 수량의 단체주문 시 어느 곳이든 찾아갈 수 있다고 홍보하며 푸드트럭을 확대 운영 중입니다.

제보자는 “불법영업 신고를 받고 구청 단속반이 나오면 잠시 자리를 피한 뒤, 단속반이 사라지면 영업을 재개했다”며 “이런 불법영업을 5년 이상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푸드트럭 영업이 이뤄진 복수의 지자체 환경위생과에서는 푸드트럭 영업 신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푸드트럭에 6000원씩 할인된 치킨 가격표가 붙어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푸드트럭에 6000원씩 할인된 치킨 가격표가 붙어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업계에서는 처갓집양념치킨이 푸드트럭을 불법 노점상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 비용 절감과 운영 편의성을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신고를 하면 세금이 필수적으로 부과되며, 정해진 지역에서만 영업을 해야 합니다. 전국 가맹점을 지원하려고 푸드트럭을 운영하는데 영업신고로 인한 이동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처갓집양념치킨을 운영하는 한국일오삼은 지난해 2153억원 매출에 152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영업이익이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인 교촌치킨의 88억원보다 많았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불법 노점영업은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 해 매출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수년 동안 이런 불법영업을 자행한 점은 탈세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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