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하면 감형 ‘리니언시’가 주가 조작꾼 뿌리 뽑을까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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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하면 감형 ‘리니언시’가 주가 조작꾼 뿌리 뽑을까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3.05.23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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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근절 토론회’서 증권 범죄에도 도입 주장… 금융당국·검찰, 주가조작 처벌 강화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증권 불공정거래 사범 수사에도 담합 행위를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증권 불공정거래 사범 수사에도 담합 행위를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무기징역형+재산몰수. 이X들 사기 친 통장에서 이체 거래된 통장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이유 없이 환수하고 벌금도 ×10배 때려야 됨. 단 예외=절대 없어야 됨” “주가조작은 최소 10년 이상 실형을 주고, 주가 조작해서 얻은 이익을 1도 못쓰게 해 주세요”.

금융당국과 검찰이 불법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처벌과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는 소식에 누리꾼들 반응입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 등 4개 기관장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열고, 협업을 통해 제2의 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를 사전에 막기로 했습니다.

기관장들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한 이날 토론에서는 증권 불공정거래 사범 수사에도 리니언시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리니언시’(leniency)란 기업이 불공정한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악용 사례가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3일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 4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사진 왼쪽부터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사진=한국거래소
23일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 4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사진 왼쪽부터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사진=한국거래소

이날 마지막 발제자인 기노성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최근 불공정거래 현황 및 사법적 대처 방안’에서, 증권 불공정거래 사범 수사에도 리니언시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부고발 유인을 강화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니언시 제도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입니다.

기 부부장의 주장은 공정거래법 외에 자본시장법 등에 증권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을 명문화하자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기 부부장은 최근 시세조종 수사 건수가 감소한 이유로 ▲시세조종 세력이 거래소 등의 이상 거래 적출시스템을 우회하고 있고 ▲은밀한 방식의 시세조종 유형에 대한 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리니언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가 조작꾼’ 엄벌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을 통해 주가 조작꾼을 제도권에서 퇴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CFD(차익결제거래) 전문 투자자 요건을 강화 등의 방안을 이달 내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3일치 ‘[속보] 금융당국·검찰 “주가조작 처벌·부당이득 환수 강화”’ 기사에 달린 댓글들. /출처=네이버 포털뉴스 갈무리
23일치 ‘[속보] 금융당국·검찰 “주가조작 처벌·부당이득 환수 강화”’ 기사에 달린 댓글들. /출처=네이버 포털뉴스 갈무리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CFD 특별점검단을 꾸렸다며 “장기 시세조종 적출기준을 적용해 불공정거래 징후를 더욱 철저하게 밝혀내겠다”라며 “CFD 매매 주문 시 증권사가 아닌 실제 거래 주체를 표기하도록 시장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가세했습니다. 아울러 이상 거래 적출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혐의 계좌의 매매 패턴 분석도 정교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복현 금감원장은 “현재 기획조사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으로 이뤄진 조사업무 조직 부문 간 칸막이를 제거해 업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대 사건 발생 시엔 모든 조사 부서의 가용 인력이 해당 사건의 조사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은 “자본시장 범죄가 고도화되고 있는 데다가 증거 인멸 속도도 빛의 속도에 버금가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대응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금융‧증권 범죄 대응 시스템을 확립할 시기”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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