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부터 보이스피싱이 우려되는 금융소비자는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에 대해 한번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금융결제원과 함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시작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여러 금융 계좌에서 한 번에 돈을 가로채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전에는 피해자가 각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해 지급정지를 개별 신청해야 했다.
‘내 계좌 지급정지’를 이용하려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 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한 뒤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전체(또는 일부)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은행 및 2금융권의 수시 입출금식 계좌,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계좌가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경호 기자 newswellkorea1@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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