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동의 없이 ‘방문·전화’로 투자상품 권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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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동의 없이 ‘방문·전화’로 투자상품 권유 금지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12.0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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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금융소비자 동의 없이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 수 없게 됐다.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제 금융소비자 동의 없이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 수 없게 됐다.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제 소비자 동의 없이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 수 없게 됐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전날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불초청 권유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구체·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 권유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설사 동의를 확보했더라도,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상품을 권유할 수 없다. 단 전문 금융소비자의 경우에는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권유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금융업권별로 <방문판매 모범규준>도 수립해 시행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모범규준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소비자 요청 때 신원확인 및 방문판매 때 사전 안내 의무 등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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