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감독·검사 업무 관련 179종 폐지, 53종 제출 주기 완화

금융회사가 금융감독 당국에 내야 하는 업무보고서가 대폭 줄어든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사 제출 업무보고서 가운데 활용도가 낮은 232종을 폐지하거나 제출 주기가 완화된다.
그동안 감독·검사 업무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보고서가 계속 늘어나면서 금융사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전수 조사(1853종)와 금융사 간담회 등을 거쳐 지난 1년간 활용도가 저조한 179종은 폐지, 53종은 제출 주기를 완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자료요구 관행도 고치기로 했다. 자료요청 때 중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금감원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오후 6시 이후 자료요구는 시스템을 통해 차단하기로 했다. 또 시스템 이외 유선·이메일 등 비공식 자료요구도 금지한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개발 때 활용되는 평균 공시이율 발표 시기도 매년 10월 말에서 9월 말로 앞당기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차기 사업연도의 상품개발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늘려주기 위한 목적이다.
이밖에 표준약관 등 보험 관련 주요 제도 변경은 연말 등 특정 시점에 일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눈높이에서 과도한 업무부담이 대폭 낮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newswellkorea1@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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