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가 쏟아낸 날, 몰래 미소 지은 종목 [뉴스톡 웰스톡]
상태바
하한가 쏟아낸 날, 몰래 미소 지은 종목 [뉴스톡 웰스톡]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8.18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흘 연휴를 끝내고 코스닥시장에서만 7개의 하한가 종목이 쏟아진 가운데에도 웃는 종목은 나왔다. 우리들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의 수출 허가를 승인받으며 강세를 보였다.

18일 우리들제약(004720)은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며 1만56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유일하게 상한가를 기록한 것이다. 우리들제약은 이번 신속진단키트 수출 허가에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2종의 분자진단키트의 수출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우리들제약은 지난해 8월 글로벌 체외진단 전문회사인 ‘엑세스바이오’의 지분 인수 후 해외 공동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뉴저지에 본사가 있는 엑세스바이오는 면역학적 방식인 RDT 신속진단키트의 상당한 기술력이 축적된 회사로서 연간 1억 테스트 이상의 말라리아 신속진단키트를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는 생산능력이 검증된 회사이다.

우리들제약 관계자는 “말라리아진단키트는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와 동일한 방식인 면역학적 신속진단키트(RDT)로 생산공정이 유사하다”라면서 “엑세스바이오의 항체진단키트는 올해 7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긴급사용승인(EUA)을 획득한 만큼 제품의 성능 및 기술력이 검증돼있다”라고 밝혔다.

우리들제약 주가 추이.
우리들제약 주가 추이.

한편 ‘메디톡신’의 일시적 판매 재개가 가능해진 메디톡스도 상한가를 기록했다. 메디톡스(086900)는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개장하자마자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며 24만3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14일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및 회수 폐기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의 메디톡신 허가취소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현재 메디톡스는 같은 내용의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메디톡스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 메디톡신을 생산 및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통상 본안 소송에는 1년 이상 소요된다.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한 메디톡신 50, 100, 150 유닛은 메디톡스 매출액의 약 40%의 비중을 차지한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메디톡신을 다시 팔 수 있게 되면서 실적이 크게 악화될 우려는 해소됐다”라고 말했다.

사흘 연휴를 끝내고 장을 연 주식시장은 오늘도 동반 하락했다.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보다 59.25p(2.46%) 내린 2348.24를 기록했고, 코스닥지수는 34.81p(4.17%) 하락한 800.22에 거래를 마쳤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0.9원 내린 1183.7원에 마감했다.

메디톡스 주가 추이. /자료=네이버 증권정보
메디톡스 주가 추이. /자료=네이버 증권정보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