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LAW] 게임기 속포장 뜯어서 반품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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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LAW] 게임기 속포장 뜯어서 반품 안된다고?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0.03.18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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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훼손되지 않았거나, ‘단순변심’으로도 1주일 이내 반품 가능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의 포장을 뜯으면 반품이 될까요? 안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포장 안의 제품을 훼손하지 않았다면 반품이 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8일 인터넷커뮤니티에 ‘티몬은 소비자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티몬구입환불 실패기가 올라와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놀이기구 ‘스위치 조이콘 홀더’를 티몬에서 구입했는데 제품에 문제가 생겨 반품하려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했습니다. 왼쪽 방향키를 위쪽으로 밀면 빠져버리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에 반품신청을 했으나 며칠 뒤 판매자에게 연락이 와서는 물건이 이상이 없어 다시 보낼테니 반송택배비 포함 5000원을 입금하라고 했답니다.

글쓴이는 증거를 남기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배송비 2500원만 물고 반품하겠다 했는데도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를 들어 보니 “뜯어서 쓰신 물건이니 반품 안 된다”라는 것. 억울함을 참고 티몬 고객센터에 문의했으나 역시 “포장이 훼손되어 있고 사용하신 물품에 대해서 반품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반품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글쓴이는 물건을 팔고 나 몰라라하는 티몬에 문제가 있다고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티몬이라는 오픈마켓 브랜드를 믿고 주문한 제품인데 판매자가 분명히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조치를 취하든 말든 ‘니들끼리 해결해’라는 듯한 무책임한 태도에 어이없다”라며 분개했습니다.

이같은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잡음이 많은 티몬 오래전부터 안 쓴다” “포장만 정성들여 해놓고 내용물 쓰레기 넣어놔도 환불 안 되겠네” “문제가 있어 클레임 걸었는데 자신들이 판매한게 아니고 업체가 입점해서 하는거라 모르쇠로 일관하는거 보고 바로 탈퇴했다” 등 비판 글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 “상품 상태가 불량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사실 유저 악용 소지도 높아서 애매하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1호 규정을 보면 ‘재화(제품)가 훼손된 경우가 아니라면’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애매하죠.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실제로 작동을 해봐야 아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상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상처가 났으니 고객에게 책임이 있다며 떠넘길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품 훼손이 없다’면 단순변심도 반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단순변심이더라도 계약체결로부터 7일 이내의 환불과 교환은 모두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단, 물건을 되돌려 보내는데 필요한 경비는 부담해야 합니다.

최근 이와 비슷한 사례로 유통 대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일이 있는데요. ‘상품 구매 후 개봉하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요청을 방해한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이 지난달 5일 공정위로부터 각각 시정명령과 2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받은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티몬의 사례는 제품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무조건 반품 받을 수 있으니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위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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