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LAW] ‘원룸 가계약금’ 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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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LAW] ‘원룸 가계약금’ 돌려주세요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7.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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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부동산 가계약 후 계약을 취소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묵시적으로 갱신 후 계약을 해지할 시에는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 전·월세 집수리 비용 부담은 누가? 24시간 이내에 해지하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

우리는 종종 부동산 관련해서 알쏭달쏭한 상식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들이 의외로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상식 4가지를 부동산114의 도움을 받아 정리해 봤습니다.

집을 보러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들르면 중개인들로부터 “방이 금방 나갈 수 있으니 가계약금이라도 거세요”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계약을 실제 계약이 아닌 임시 계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민법563조에 따르면 계약은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인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구두계약이든 서면계약이든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법적효력이 충분하다는 의미죠. 따라서 가계약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취소를 한다고 해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도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가계약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차인의 단순 계약 취소로 인해 임대인의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유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미리 특약이나 구두약속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나 월세 형식의 임대차계약(통상 2년)으로 살다가 계약해지 기간이 지났는데도 묵시적으로 계약 갱신이 된 후 차후에 계약해지를 할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 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약이 없는 한 묵시적 갱신 후 세입자가 나가도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114 측은 “세입자를 새로 들여야 하는 임대인과의 분쟁을 피하려면 최소 3개월의 기간 여유를 두고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에 수리할 부분이 생길 경우 그 수리비용 부담은 누가 해야 하는지도 애매한 부분입니다. 대체로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의 경우 집주인이 수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주요 시설물에 대한 수리는 집주인이 하지만 세입자의 과실이나 소모품 교체 등 간단한 수리는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이는 전세나 월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수선, 기본적 설비 교체, 천정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 계량기 고장, 창문 파손, 전기시설 하자 등은 집주인에게 수리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형광등·샤워기 헤드·도어록 건전지 교체 등은 세입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부동산을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도 고민입니다. 흔히들 온라인쇼핑이나 홈쇼핑 등으로 물건을 구매했을 때 물건이 발송되기 전 24시간 이내에 취소하면 별무리 없이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부동산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오산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성립한 시점부터 계약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했다면 계약 취소를 요청해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계약시 곤란해 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상식들을 알아둔다면 유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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