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잡는 공기청정기’는 없다?
상태바
‘코로나19 잡는 공기청정기’는 없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2.18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각종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박테리아 99.99% 제거’와 같이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6개 업체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성능을 과장 광고한 6개 사업자에 경고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실제 측정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광고를 내보냈다.

A업체의 경우 ‘각종 세균 유해물질 99% 제거’ 광고 문구를 기재하며 4시간 기준을 2시간으로 축소했으며 B업체는 '박테리아 99.99% 제거'라는 광고 문구를 넣으며 시험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실제 성능을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축소한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공기 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우려가 있어 경고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업체의 규모가 작고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차량용 공기청정기 과장광고 사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차량용 공기청정기 과장광고 사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틈타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주요 점검 대상은 ‘코로나 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다.

한편 지난해 4월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이 시중에서 팔리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9개 브랜드의 성능과 내장필터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을 한 결과, 절반가량이 공기 청정 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위 시간당 오염 공기 정화량인 공기청정화능력(CADR)을 비교한 결과, 9개 가운데 4개 제품이 0.1㎥/분 미만으로 공기 청정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자 모임에서 제정한 청정 능력 범위인 0.1∼1.6㎥/분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자료=소비자시민모임
/자료=소비자시민모임

제품별로 보면 ‘필립스 고퓨어 GP7101’의 단위 시간당 청정화 능력이 0.25㎥/분으로 가장 높았고 ‘아이나비 아로미에어ISP-C1’ ‘에어비타 카비타 CAV-5S’ ‘크리스탈 클라우드’ ‘알파인 오토메이트 G’ 등 4개는 0.1㎥/분 미만으로 공기 청정 효과가 없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과대 광고와 과잉 광고에 대해 성토합니다.

“한국 광고제품 중에 정상적으로 광고하는 거 보았냐. 전부 과대사기 광고지”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사기꾼이 넘친다 넘쳐~~” “그럼 kf94도 효과 없네?? 청정기 필터 같은 거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잡는 필터라고 다단계에서 나온 젤 비싼 ㄱ공청기 말하는 거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습니다. “경고? 이러니 사기를 치지” “ㅋㅋ 벌금보다 광고효과가 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