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합격자 수 1위’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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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합격자 수 1위’의 진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2.22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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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년 공인중개사 한 회차 최다 합격자 수 한정
해당 내용 작게 표시해 광고… “사실 은폐, 기만성 있다”
에듀윌의 '합격자 수 1위'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에듀윌의 '합격자 수 1위'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에듀윌이 개그맨 서경석을 모델로 내세워 버스와 지하철에서 광고한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가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합격자 성과 등을 부풀린 기만적 광고라는 판단이다.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해왔다. 하지만 이는 2016년과 2017년에 치러진 공인중개사 한 회차 최다 합격자 수에 한정된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에듀윌은 광고를 할 때 이 같은 사실을 작게 표시해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실제로 에듀윌은 ‘한국기록원 단일 교육기관 2016년, 2017년 공인중개사 한 회차 최다 합격자 배출 공식 인증’이라는 문구를 버스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3~12.1%(대부분 1% 미만)의 면적에, 지하철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1~1.11%의 면적에 기재했다.

에듀윌이 2019년 초부터 2021년 8월까지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를 이용한 ‘공무원 1위’ 광고도 마찬가지였다. 에듀윌은 당시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인 ‘한국리서치 교육기관 브랜드 인지도 조사’라는 문구를 전체 광고 면적 대비 4.8~11.8%의 면적에 기재했다.

에듀윌의 이 같은 광고 수법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표기광고법상 위법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에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성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에듀윌이 버스와 지하철에 광고한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에듀윌이 버스와 지하철에 광고한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에듀윌의 광고는 기만성과 소비자 오인, 공정거래 질서 모두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합격자 수 1위’라는 광고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정해 2016, 2017년 두 연도에만 성립되는 것이었음에도, 그 근거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무원 1위’ 역시 2015년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 및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했을 뿐이었음에도 근거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지 않았다. 또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에듀윌이 모든 분야 및 모든 기간에 합격자 수가 가장 많고, 공무원 시험의 성과가 업계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합격자 수 1위’ 및 ‘공무원 1위’ 광고를 동시에 접한 소비자들에게 에듀윌이 공무원 시험에서의 합격자 수가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해당 광고는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합격자 수나 업계 순위는 강의나 교재의 우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데,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가 한정된 분야 또는 특정 연도에서만 부합한다는 사실을 은폐했으므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버스나 지하철 등은 교통수단의 하나로, 이를 이용한 광고는 교통수단 또는 소비자 둘 중 하나가 이동하는 중에 스치면서 접하게 되는 광고로서, 1위의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더 크다고도 지적했다.

또 합격자 수, 합격률, 시장 점유율 등은 학원 강의 및 교재 등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에듀윌의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에듀윌에 대해 광고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듀윌 측은 “제한사항 표시의 크기에 대한 관련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 광고 전부가 명확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면서 “향후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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