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도 ‘즉시연금’ 패소… ‘삼성생명 4300억 소송’ 승자는?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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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도 ‘즉시연금’ 패소… ‘삼성생명 4300억 소송’ 승자는?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06.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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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한다.”

2017년 5월 11일, 한 경제신문은 [단독] 꼬리표를 달고 기사를 내보냅니다. 은퇴자들에게 불티나게 팔렸던 연금 상품이 약속과 달리 돈을 적게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생명보험회사 상품을 은행에서 팔면서 창구 직원들이 제시한 금액보다 지급액이 적어 논란이 크다는 내용입니다. 댓글이 세 개 달린 기사에서 신문은 해당 생명보험회사를 ‘A생명사’로만 적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공동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교보생명보험
교보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공동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교보생명보험

‘즉시연금’. 목돈을 한꺼번에 맡기면 시중금리와 함께 움직이는 공시이율로 적립해, 그 다음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즉시연금보험을 줄여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다달이 이자부분만 연금 형식으로 받고, 피보험자 사망 이후 상속인들이 원금을 받게 되는 ‘상속형’ ▲원금과 이자를 매월 연금 형식으로 받는 ‘종신형’ ▲기간을 정해 이자와 원금을 받는 ‘확정기간형’으로 나뉩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이 전날 열린 ‘즉시연금 미지급금’ 공동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지급금만 약 700억원 규모인 교보생명의 이번 패소는, 관련 소송으로는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특히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을 포함한 3대 생보사로는 첫 패소여서 이어지는 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교보생명도 다른 생보사들처럼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즉시연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은 이미 항소와 함께 2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즉시연금 소송의 관심사는 또 다른 3대 생보사인 삼성생명으로 쏠립니다. 이번 달 변론을 마무리하는 삼성생명 관련 소송 판결은 다음 달이나 8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교보생명이 즉시연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또 다른 3대 생보사인 삼성생명의 관련 소송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43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이 즉시연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또 다른 3대 생보사인 삼성생명의 관련 소송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43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삼성생명보험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은 2017년 삼성생명 가입 고객이 금리가 떨어지자 실제로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면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상품을 가입할 때 들었던 ‘최저보증이율’에 미치지 못하자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연금을 적게 지급했다고 판단, 책임준비금으로 분리했던 돈을 계산해 모두 연금으로 돌려주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제기된 민원 한 건의 조정만 받아들이자, 금감원은 생보사 전체 16만건이 넘는 사례에 대해 일괄구제를 주문했습니다. 생보사들이 치러야 하는 보험금만 1조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에 생보사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현재 1심에서 패소한 미래에셋·동양·교보 외에도 삼성·한화·AIA·흥국·DGB·KDB·KB생명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이 2018년 발간한 즉시연금 공동소송 원고단 모집 보도자료(위). 금소연은 지난해 11월 10일치 보도자료에서 모든 생보사들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자발적 지급을 촉구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이 2018년 발간한 즉시연금 공동소송 원고단 모집 보도자료(위). 금소연은 지난해 11월 10일치 보도자료에서 모든 생보사들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자발적 지급을 촉구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교보뿐 아니라 다른 생보사들도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즉시 지급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로남불 식 ‘약관 해석’에는 사기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관하는 듯한 금융당국의 태도를 꾸짖고 있습니다.

“삼성·한화도 제대로 지급해라!!!” “삼성생명은 암보험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회사다” “생보사 연금상품 일찍 해지하길 잘했네” “교보는 연금에 더하기 되는 배당금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제대로 처리해라~” “약관에 써놓고도 안주겠다는 건 뭔 심보일까?” “약관을 고집하던 보험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약관을 무시하네” “보험이란 게 결국은 다단계와 같은 것” “보험은 사기에 가깝다” “애매한 약관으로 장난치는 생명보험사들 사기꾼들이다”.

“뭐 이런 사기꾼 같은 날강도 보험사가 다 있어,,,,금감원과 공정위는 뭐하냐? 강 건너 불구경하나? 그 보험사들 1년 동안 신규 영업 중지해,,,그럼 한달 이내 100% 지급해,,,정부가 정부노릇을 못하니 망둥어들이 날뛰어 다니잖어,,,,아 테스형 ,,,,세상이 왜 저래,,, 웬 사기꾼 같은 보험사가 저리도 많어,,,,허수아비 금감원과 공정위는 어쩔? XX해버려라,,, 존재가치 없다,,,월급이 아깝다”.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한 일괄구제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취임 직후 내놓았던 1호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이었다. /자료사진=금융감독원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한 일괄구제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취임 직후 내놓았던 1호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이었다. /자료사진=금융감독원

윤석헌 전 금감원장은 취임 직후였던 2018년 7월 9일,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일괄구제’를 밝혔습니다. 당시 감독당국 우두머리가 된 뒤 내놓은 금융소비자 보호 1호 정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윤 원장은 물러났지만 즉시연금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금감원 노동조합이 “교수 출신 원장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소비자 보호 정책은 성공으로 끝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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