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연령, 내년부터 '55세'로 하향
상태바
주택연금 가입 연령, 내년부터 '55세'로 하향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9.12.10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6일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공적 보증 상품이다.

60세 가입자가 시가 6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시까지 매달 119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개선됐다.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기존 13%에서 최대 20%까지 늘려주는 제도다.

한편 주택가격 제한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 등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자동 승계 할 수 있는 주금공법 개정안은 발의를 준비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