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 ‘죽음의 산재 사업장’ 법원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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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죽음의 산재 사업장’ 법원도 인정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4.02.02 10:0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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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재택 근무 중 사망 사고, 서울행정법원 “업무상 재해”
긴급상황 대응 등 격무에 3년 넘게 괴롭힌 상사 돌아오자 심리적 충격
스마일게이트, 사고 직전 국감장에서도 52시간제 상습 위반 지적받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에 위치한 스마이게이트 사옥. /사진=네이버지도 캡처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에 위치한 스마이게이트 사옥. /사진=네이버지도 캡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 12월, 재택 근무를 하던 게임회사 직원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는 재택 근무 중 숨진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스마일게이트) 프로젝트매니저(PM)의 유족이 지난해 8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고인은 2020년 12월 11일 재택근무를 하던 중 부엌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그가 사망한 뒤였다. 유족은 평소 격무에 시달리던 그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죽음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

그러나 법원은 격무로 인한 과로와 그를 괴롭혔던 직장 상사가 다시 회사로 돌아온 점 등이 그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스마일게이트의 상습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스마일게이트는 고인 사망 2개월 전인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근무시간 집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지적을 받았다. 회사는 사측 의도에 따라 근무시간의 임의 조작이 가능하고,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 근무 종료 버튼이 비활성화돼 근무시간 산정도 불가능한 점 등 상습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했다는 의혹이었다.

실제 법원의 이번 판결을 보면 업무와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심관상 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이었는데 업무 부담으로 인한 과로, 압박감, 스트레스 등이 발병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또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41분이지만, 고인의 실제 근로 시간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이 인정한 고인의 업무시간과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시간과 다른 점, 고인이 정규 근로 시간 외에도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업무를 자주 수행한 점, 발병 직전 외국 고객사와 소통하기 위해 업무 시간 외에도 추가 업무를 수행했어야 하는 점, 조직 개편 업무 등을 추가 수행했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과거 그를 오랜 기간 괴롭혔던 상사와 직장에서 다시 마주치게 된 점도 발병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과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겪어왔는데, 이후 퇴사한 가해자가 2020년 8월 갑자기 회사에 재입사하자 큰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한편 법원이 고인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판결함에 따라,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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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2024-02-02 13:16:01
언론의 힘을 믿습니다 이 사건이 공론화되고 스마일게이트가 마땅한 책임을 지길 바랍니다

홍길동 2024-02-02 13:08:47
이 기사 꼭 삭제되지 않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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