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제조날짜 속여 판 ‘일본계’ 얀마코리아, 일본서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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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제조날짜 속여 판 ‘일본계’ 얀마코리아, 일본서도 이렇게?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4.01.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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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2억원 부과… 형식표지판 임의로 교체 제작시기 1~3년 앞당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트랙터 등 농기계의 본체와 엔진에 부착하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교체, 제조 연월을 속여서 판매해 온 일본계 농기계 제조업체 얀마농기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제조 시기를 실제보다 1~3년 최근 시기에 제조된 것으로 표지판을 위조해 판매한 얀마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얀마농기코리아는 일본 얀마가 2005년에 설립한 한국 법인으로, 일본 얀마농업이 지분 100%(지난해 6월 말 기준)를 소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기계 제조업체인 얀마는 2016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농업기계 총 449대의 형식표지판을 임의로 교체해 판매했다.

기계 본체와 엔진에 부착되는 형식표지판에는 제조 시점을 나타내는 코드가 포함돼 있다. 얀마는 대리점 재고인 농업기계의 연도 코드를 최근 제조된 것처럼 변경해 제조번호을 새로 부여하고, 새로운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이 기재된 형식표지판을 제조한 뒤 이를 대리점에 발송해 부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실제보다 최근 제조된 것처럼 표시했다.

농기계는 재고 기간동안 부품 부식이나 성능 저하 등 가치 하락이 발생하고 안전상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조 시점을 잘못 알고 구매할 경우 재산상 피해는 물론 안전사고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다.

공정위는 이러한 얀마의 형식표지판 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이 방해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제조 시기를 거짓으로 표기하는 등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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