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배당 기준일 연말 아닌 내년 1분기… 투자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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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배당 기준일 연말 아닌 내년 1분기… 투자자 주의”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3.12.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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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변경 따라 결산기 말 주식 보유와 상관없이 내년 1분기 이사회에서 지정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동양생명 사옥. /동양생명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동양생명 사옥. /동양생명

동양생명은 15일 자율 공시를 통해 정관변경에 따라 배당 기준일이 결산기말 기준이 아닌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해지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양생명은 지난 3월 30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결의를 거쳐 정하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매 결산기 말(12월31일)을 기준으로 확정되던 배당 받을 주주명부는 2024년 1분기에 공시예정인 2023년 결산 배당 기준일에 의해 정해질 예정이다.

정관변경에 따라, 2023년 결산 배당금 지급도 2023년 결산기말 주식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추후 공시 예정인 2023년 결산 배당일 기준으로 지급된다.

또한 배당 금액이 정해진 이후에 배당 기준일이 결정됨으로써 투자자 입장에선 배당금액을 미리 알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기존 연말기준 주식보유 주주들에게 지급되던 결산 배당이 추후 정해지는 배당 기준일 기준 주식보유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만큼,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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