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그룹, 꼼수로 규제 회피 반복… 공정위 엄정 대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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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그룹, 꼼수로 규제 회피 반복… 공정위 엄정 대처하라”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3.10.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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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DB커뮤니케이션즈, 사익 편취 규제 피하려 꼼수 지분 구성”
지주회사 강제 전환 회피하기 위해 자회사 물적 분할 등 편법 행위도 반복
DB선 “전후 사실관계 오인…상표권 사용료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취”
DB금융센터 빌딩. /사진=DB손해보험
DB금융센터 빌딩. /사진=DB손해보험

DB그룹이 지난달 그룹 내 광고계열사 DB커뮤니케이션즈를 설립하면서 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지분을 교묘하게 나누는 꼼수를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DB의 지주회사 강제전환을 피하기 위해 자회사 물적분할, 손자회사 합병 추진 등 편법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개혁연대는 26일 논평을 내고 “DB커뮤니케이션즈는 그룹에서 매출 비중이 크고 광고 집행량이 많은 DB손해보험, DB생명보험 등과의 내부거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바, 일감몰아주기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사익 편취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DB커뮤니케이션즈 지분을 절반 가량은 DB Inc.(이하 DB)가 보유하고, DB글로벌칩이 30%대 초반, 김준기 전 회장의 장녀 김주원 부회장이 10%대 후반을 가지고 있어 공정거래법 규제를 피해 갔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사익 편취 행위)의 규제 대상은 특수관계인이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김남호 회장, 김주원 부회장. /사진=DB
왼쪽부터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김남호 회장, 김주원 부회장. /사진=DB

DB가 DB커뮤니케이션즈의 지분을 50% 초과해 보유하거나 김주원 부회장이 지분 20% 이상을 보유하면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분 구성을 절묘하게 함으로써 DB커뮤니케이션즈가 절묘하게 규제 적용을 회피했다는 지적이다.

DB커뮤니케이션즈는 DB그룹의 광고대행사 역할을 전담하며 계열사들로부터 광고·홍보 일감을 받아 안정적인 수입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DB가 지주회사 강제전환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반복하고 있다는 의혹도 지적했다. DB는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지주회사 지정요건 충족을 통보받았지만, 현재는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회사로 관리되고 있다. 지주회사 강제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자회사 물적분할과 손자회사 흡수합병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주장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자산 5000억원을 넘고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전체 자산의 50% 이상인 기업은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된다. 이때 지주사는 자회사 지분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DB는 공정위 통보를 받자 자회사인 DB하이텍(DB가 지분 12.4% 보유) 물적분할을 공시하여 지속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림으로써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을 DB 자산총액의 50% 이하로 맞춰 간신히 지주회사 지정을 피해갔다.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하이텍 지분을 30% 선까지 맞추려면 수천억원대의 추가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런데 DB는 올해 3월 행동주의펀드의 주식매입으로 주가가 다시 올라 또 지주회사 지정요건이 되자 DB하이텍의 물적분할을 재추진, DB글로벌칩을 분사한 후 지정요건을 회피했다. 또 손자회사인 부실계열사 DB메탈(김준기 전 회장이 1512억원 지급보증) 흡수합병 추진으로 모회사 총자산을 늘리는 편법까지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DB는 지난 20일자 정정공시를 통해 DB메탈과의 합병은 철회했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주회사 전환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DB하이텍의 물적분할 공시(시세조종), DB의 부실계열사 흡수 합병 시 배임죄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공정위와 금감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DB의 상표권 출원 및 그에 따른 계열사로부터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와 DB그룹 주력계열사인 DB손해보험의 부적절한 상표사용료 지급 의혹을 지적했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DB는 2017년 6월 ‘DB’ 상표권을 신규 출원했고 1년 후부터 주요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DB그룹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동부’ 상표권을 소유한 동부건설이 매각된 이후 상표권 사용료가 청구되자 새로운 CI로 교체했지만, 그룹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DB손해보험이 신규 CI 출원에서 배제되고 이후 막대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DB는 지난해 말 기준 DB손해보험, DB생명보험, DB하이텍, DB금융투자 등 10개 계열사로부터 총 347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했으며, 이 중 약 266억원을 DB손해보험이 지급했다. DB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4년 가량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는 총 1260억원이다.

경제개혁연대는 DB손해보험 등 주요 계열사들이 그룹 CI 변경 당시 총수 일가의 지분이 집중된 DB가 신규 CI를 개발·출원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계열사들은 이후 DB에게 매년 거액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함으로써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용역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2019년, 2021년 두차례의 조사요청에도 공정위가 별도의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총수 일가의 DB그룹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해 DB손해보험 등 계열사로부터 DB로의 부당 내부거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라며 “편법과 규제회피 사례에 대해 공정위는 DB그룹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엄정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DB그룹 관계자는 "DB하이텍 주가 하락은 반도체 경기 하락에 따른 것으로 같은시기 국내외 다른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모두 폭락했으며, 행동주의펀드의 지분매입은 물적분할계획 공시 후 주주총회 승인까지 모두 끝난뒤에 이루어진 것인데 전후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DB커뮤니케이션즈 설립과 상표권 사용료 수취 부분도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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