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800,000,000원’ 불법 리베이트 JW중외제약 사상 최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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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00,000,000원’ 불법 리베이트 JW중외제약 사상 최대 과징금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3.10.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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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영섭 대표도 검찰에 고발… 중외제약 “법적 대응”
JW중외제약 과천 신사옥. /JW중외제약
JW중외제약 과천 신사옥. /사진=JW중외제약

JW중외제약이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가 적발돼 제약사 가운데 역대 최고 액수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의 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7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중외제약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영섭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의 신규 채택, 처방 유지·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판촉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JW중외제약은 판촉계획에 따라 현금과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 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1400여 병·의원에 2만3000여회에 걸쳐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JW중외제약은 이 외에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 병·의원에 대해 500여회의 금품·향응을 제공, 5억3000만원을 썼다.

JW중외제약은 현금 및 식사·향응 제공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은닉하기도 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각종 모임 지원 비용을 거래처 활동으로, 처방 증량과 관련된 비용은 인지도 증진·홍보활동, 병·의원 측과의 유대 증진에 쓴 비용은 제품홍보, 회식 지원은 제품설명회로 위장하는 식이었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의 이같은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반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하고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영섭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는 2021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2배 상향된 이후 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이며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관련 과징금으론 역대 최대 규모이다.

한편 JW중외제약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제재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W중외제약은 “공정위가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 지적은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가 확인된 것”이라며 “이번 제재 조치는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었을 뿐 아니라 관련 매출액의 산정 등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라고 주장했다.

JW중외제약은 또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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