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수험생인 척 댓글 광고… 해커스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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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수험생인 척 댓글 광고… 해커스에 과징금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3.10.12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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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만적 광고 행위”… 과징금 7.8억원 부과
카페 설문조사 조작에 경쟁사 추천 글 삭제·정지도
해커스어학원 본관 전경. 
해커스어학원 본관 전경. 

온라인 카페 등에 직원이 수강생인 것처럼 작성한 추천글·댓글 등 광고성 게시물을 올린 사교육 업체 ‘해커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어학원과 관련사 2곳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커스는 ‘토익캠프’ 등 16개의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 메인화면·작성자 닉네임·게시글 등에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숨긴 채 강의와 교재 등을 추천·홍보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했다.

이로 인해 카페 가입자인 일반 수험생들은 해당 카페의 해커스 추천 게시글과 댓글들이 직원이 작성한 글이 아닌 일반 수험생이 작성한 것으로 인식했다. 특히 해커스는 수험 수기 등의 게시글에 브랜드에 대한 홍보와 강사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녹여 작성하도록 교육하는 등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이 상업적 광고가 아닌 것처럼 보이도록 관리했다.

일반 수험생을 가장하여 작성한 게시글 및 댓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일반 수험생을 가장하여 작성한 게시글 및 댓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해커스는 또 해당 카페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해커스 강의가 1위에 올라가도록 조작하고, 이 결과를 일반 수험생들의 질문에 답변으로 활용하거나 메인화면에 배너로 삽입해 해커스 홍보에 이용했다. 특히 카페에 게시된 경쟁사 관련 추천 게시글은 삭제하고 작성자의 활동을 정지시키기도 했다.

공정위는 해커스가 게시글 등에 자사와 관련된 중요 사실을 은폐하고 누락해 수험생이 작성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은밀히 카페를 운영하면서 상업 광고에 해당하는 직원의 게시글과 댓글을 수험생이 작성한 것처럼 게시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행위에 대한 첫 제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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