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대금 미지급’ 중국 건설사에 과징금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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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대금 미지급’ 중국 건설사에 과징금 30억원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3.10.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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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에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명령
제주드림타워의 야경. /사진=제주드림타워 홈페이지
제주드림타워의 야경. /사진=제주드림타워 홈페이지

중국 공기업 건설사가 국내 업체에 ‘제주 드림타워’ 신축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30억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가 하도급 계약서면을 미발급,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하고 하도급 대금 39억원과 이자 2억4000만원 지급 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제주 드림타워’ 신축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공사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공사를 위탁하면서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금지, 하도급 대금을 기성대금의 95%만 지급, 선급금 미지급 조항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특히 공사가 끝나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는 하도급대금 39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122억원)을 늦게 지급해 발생한 지연이자 2억4000만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고물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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