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주 동생에 ‘통행세’ 챙겨준 미스터피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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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주 동생에 ‘통행세’ 챙겨준 미스터피자 과징금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3.10.0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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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무 역할도 없는 중간유통 끼워넣어 수억 부당이득”
매일유업서 직접 납품받고 장안유업 거친 것처럼 서류 조작
/사진=미스터피자 홈페이지
/사진=미스터피자 홈페이지

미스터피자가 창업주의 동생을 지원하기 위해 거래상 아무런 역할이 없는 장안유업을 끼워 넣어 피자치즈를 구매한 ‘통행세 거래’로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스터피자와 치즈 납품업체 장안유업의 통행세 거래가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각각 5억2800만원, 2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피자치즈를 매일유업과 직접 거래하는 것이 유리한데도 장안유업을 매개로 피자치즈를 거래하며 장안유업에 과다한 경제적 이득을 안겨줬다.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의 동생 정두현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를 숨기기 위해 미스터피자와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통행세 업체로 섭외하고 중간유통 이윤을 장안유업과 특수관계인이 나눠가져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설명이다.

미스터피자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미스터피자는 매일유업에 치즈를 직접 주문하고, 매일유업은 미스터피자에 직접 납품했다. 미스터피자가 이를 검수하는 등 장안유업은 유통단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미스터피자와 정두현은 마치 ‘매일유업-장안유업 -미스터피자’ 순으로 치즈 납품계약이 순차로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서류를 조작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스터피자는 해당기간 동안 장안유업으로부터 약 177억 원의 피자치즈를 구매했고, 장안유업과 정두현은 약 9억 원을 부당 취득했다.

통행세 거래 이후 장안유업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1.6~1.8배, 영업이익은 1.6배, 당기순이익은 7.7~9배 증가하는 등 시장 경쟁력과 경영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게 됐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의 통행세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조치는 통행세 구조에 따른 피자시장의 부당한 가격상승 압력을 시정하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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