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터널공사 설비 임대사업자 3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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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 터널공사 설비 임대사업자 3곳 제재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3.10.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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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도산업 등 3년간 37건 담합행위 적발… 과징금 1억5900만원 부과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터널 공사 시 필요한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임대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정도산업·강한산업·상진산업개발 등 3사가 담합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회사가 건설사에서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분야는 초기 설비 투자에 상당한 비용이 들지만, 건설사의 최저가 입찰로 저가 수주가 많고 수익률이 낮아 사업자들이 신규 진입을 꺼리는 추세로 3사의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에 달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3사는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담합에 가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입찰 정보를 공유하고 시장점유율에 따라 낙찰받을 사업자를 미리 정한 뒤,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초기에 합의한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자, 제대로 담합을 시행하기 위해 서면으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분기별로 담합 결과를 정산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년간 이뤄졌고 관련 입찰 건수는 총 37건, 계약금액 45억원에 달한다. 해당 입찰에서 공급된 설비는 건설사가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을 공사하는 현장에 이용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3사의 과점적 구조가 고착화된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라며 “향후에도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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