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약정 없이 판촉행사” 세이브존아이앤씨에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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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약정 없이 판촉행사” 세이브존아이앤씨에 과징금 철퇴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3.09.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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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적발 과징금 7200만원 부과
세이브존 화정점 전경. /사진=네이버맵 로드뷰 캡처
세이브존 화정점 전경. /사진=네이버맵 로드뷰 캡처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 행사를 한 도심형 아울렛 세이브존아이앤씨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세이브존아이앤씨가 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해 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은 채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들에게 행사 비용 50%를 부담하게 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72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세이브존’이라는 브랜드로 현재 전국에 6개 아울렛 매장을 운영 중이다. 세이브존 브랜드는 △㈜세이브존 △㈜세이브존아이앤씨 △㈜세이브존리베라 등 3개 법인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행위 사업자는 세이브존아이앤씨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56개 입점업체와 총 94건의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입점업체와 사전에 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입점업체는 행사에 소요된 비용 중 50%(1800만원)를 부담했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또 입점업체와 판매촉진 행사 비용(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구입 비용)을 50대 50으로 분담하고 입점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판매대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행사 비용을 수취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 서면약정 △납품업자의 판촉행사 분담비율 50% 초과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이 밖에도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2개 납품업자와 연간 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과 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 총 22건을 입점업체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빈번히 발생하는 판매촉진 행사, 계약서면 미교부와 미보존 행위 등을 제재해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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