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부실 계열사 꼼수 지원… 공정경쟁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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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부실 계열사 꼼수 지원… 공정경쟁 훼손”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3.08.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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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정위에 자본잠식 계열사 부당지원 CJ·CGV 신고
CJ푸드빌·CJ건설 등 시장퇴출 막고 공정경쟁 가로막아
CJ푸드빌 매장 전경.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CJ푸드빌 매장 전경.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참여연대가 CJ그룹이 자본잠식 지경까지 몰린 부실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TRS 계약이라는 꼼수를 활용해 부당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24일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TRS계약이 부실 계열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증해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이를 악용해 모기업이나 우량계열사가 보증을 서줌으로써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신고 내용에 따르면 CJ건설은 골프장 운영 손실 등으로 2010년부터 5년간 95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CJ푸드빌은 2008년부터 부분자본잠식이 지속된 후 해외법인의 대규모 적자로 인해 2014년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됐다.

또 CGV의 자회사인 시뮬라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적자를 기록했고, 특히 부채비율이 2013년 92%에서 2014년 329%로 급증했다. 이들의 경영상황은 자력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CJ는 CJ건설과 CJ푸드빌에게 각각 500억, 총 1000억원의 자금 조달을 지원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하나금융투자와 TRS 계약을 체결해 전환사채의 신용상·거래상 위험을 모두 떠안아 신용을 보강해줬다.

CGV도 시뮬라인에게 150억원의 자금 조달을 지원할 목적으로 2015년 8월 하나대투증권과 TRS 계약을 체결해 전환사채의 신용상·거래상 위험을 모두 떠안아 신용을 보강해줬다.

계열사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이같은 TRS 계약을 통해 CJ건설, CJ푸드빌, 시뮬라인은 총 1150억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수익률은 개선되지 않거나 미미한 결과만을 얻었다.

결국 부당한 자금 지원이 없었다면 시장에서 퇴출 가능성이 높았지만 TRS 계약으로 인해 사실상 시장 경쟁력을 상실한 CJ건설, CJ푸드빌, 시뮬라인의 시장 퇴출이 저지되면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경제력 집중이 유지·강화되는 결과도 초래했다는 게 참여연대 측 주장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돼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022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를 공개하며 최초로 실시된 TRS, 자금보충약정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공정위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TRS 등 부당지원 또는 채무보증금지의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 실태를 점검하고 규율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TRS 계약을 활용해 부실 계열사를 우회적으로 지원한 CJ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이러한 부당지원행위가 초래하는 경제력 집중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문제의 근절을 촉구했다.

한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6년 효성투자개발 등의 TRS계약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해 2년뒤 공정위가 TRS계약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행위와 부당지원 행위로 판단, 3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처분을 이끌어 냈다. 

효성은 공정위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2년 11월 대법원은 효성그룹의 조현준 회장 개인회사 부당지원 행위를 인정했고 그해 12월 조현준 회장 역시 항소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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