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닷새 만에 ‘표적감사’… 이게 교보생명 신창재의 ‘ESG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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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닷새 만에 ‘표적감사’… 이게 교보생명 신창재의 ‘ESG 경영’?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8.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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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복직 닷새 만에 재징계·표적감사 논란
신창재 회장 ‘윤리경영 소신’ 어긋난 ‘이중적 행태’ 지적
교보생명 본사 입구 표지석.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 본사 입구 표지석.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이 2019년 직무급제 도입과정에서 ‘해사 행위’를 했다며 직원을 해고했다가 4년여에 걸친 법정싸움에서 최종 패소하자 해당 직원을 복직시킨 뒤 5일 만에 내부 감사를 실시하면서 ‘표적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다시 해고를 염두에 두고 보복성 감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019년 당시 교보생명은 직무급제 도입을 두고 노사간 갈등을 빚은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직무급제 도입에 반발, 공개 익명 대화방에서 회사 인사지원팀장과 인사담당 직원, 노조위원장 등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직원 9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교보생명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징계협의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직원을 해고 하고 다른 직원 3명도 징계조치를 내렸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교보생명

이에 해당 직원은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 4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지난 7월 31일 복직됐다. 하지만 사측 감사팀으로부터 동일한 사안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통보를 받는 등 보복성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업계에선 최근 신창재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유연한 조직문화를 강조하며 인본주의적 윤리경영을 통한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문화를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해 온 소신과 어긋나는 ‘이중적인 행태’란 지적을 하고 있다. 당분간 지켜보며 잘못한 직원을 감싸안을 정도의 포용력을 발휘하기는 힘들다해도 복직하자마자 내부감사 통보를 서두르는 것은 보복성 징계를 하기 위한 것처럼 비친다는 것이다.

신 의장은 지난 4월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2023 윤리경영ESG포럼 CEO 서약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적극적인 윤리경영 실천이야말로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인 경영방식"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보생명 인사지원팀과 HR전략TF팀에서 근무해 온 해당 직원은 2019년 6월 27일 교보생명이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하자, 내부 대화방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을 향해 다소 자극적인 비방을 쏟아내는 등 반발했다. 이를 두고 교보생명은 해당 직원을 명예훼손과 사실 왜곡,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며 내부 직원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해당 직원은 해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측을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1~3심에서 모두 승소하며 7월 31일자로 교보생명 경인본부로 복직됐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측은 해당 직원에 대한 표적감사는 절대 아니라며 "대법원 판결에서 해고처분이 징계 범위를 과도하게 넘어섰을 뿐 사측의 징계사유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확인된 비위사실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직원이 복직 후 또 허위 사실들을 유포하고 있는데다 새로 밝혀진 비위도 많아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감사에 나서는 것"이라며 "아직 감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해당 직원은 여러 임직원에 대해 심각한 공격성 발언을 했다”라며 “특히 근거 없는 비방 등 행위가 징계 사유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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