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정보기술 대표, 입찰담합 주도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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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정보기술 대표, 입찰담합 주도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해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3.07.3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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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개 업체 해양플랜트 앱 구매 입찰 담합 적발…과징금 부과
다른 업체 낙찰받게 도움 주고 영업익 미리 절반 떼어가기도
낙찰된 업체에 자사 제품 구매해 납품하게 해 이득 취하기도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레정보기술 등 5개 업체가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등 선박 관련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가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000만원을 물게 됐다. 또 담합을 주도한 이레정보기술 대표가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레정보기술을 비롯한 유시스, 디비밸리, 리눅스데이타시스템, 아이티스톤 등 5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사업자들이 2016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선박 관련 SW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번 사건의 입찰 담합은 이레정보기술 대표 A씨가 전체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단(ATEC) 임직원들과 친분 관계에 있었는데 ATEC 임직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업체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A씨에게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달라거나, 들러리 업체를 세워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이레정보기술을 통해 직접 낙찰 받거나 다른 업체들이 낙찰 받을수 있도록 ATEC 임직원에게 소개하고 해당업체들에게 들러리를 세우도록 요구하는 등 입찰 답합을 주도했다.

공저위에 따르면 A씨는 단순히 이 입찰 담합에 주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낙찰된 입찰 이외에 다른 업체가 낙찰된 입찰에서도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 A씨는 특정업체를 ATEC의 임직원에게 소개해 낙찰받게 해주면서 입찰 공고가 나기도 전에 해당업체와 영업이익을 반씩 배분하기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또 자신의 소개로 낙찰된 업체에게는 이레정보기술 제품을 구매해 발주처에 납품하게 하는 수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

A씨의 소개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아 18억 원을 수주한 B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7억원 가량을 모두 이레정보기술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적발, 제재한 것으로 담합행위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담합을 주도하고 사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이외에 검찰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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