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원 광동제약 부회장, ‘보유주식 절반’ 담보대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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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원 광동제약 부회장, ‘보유주식 절반’ 담보대출 왜?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3.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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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걸쳐 100억 넘게 빌려, 지배력 강화 차원 시도 분석… “미래 투자는 뒷전이면서” 주주들 불안
최성원 광동제약 부회장. /사진=광동제약
최성원 광동제약 부회장. /사진=광동제약

8년 연속 매출 1조원을 돌파한 광동제약의 최성원 부회장이 보유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수차례에 걸쳐 100억원 넘게 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친인 고 최수부 회장 타개 후 눈에 띌 만한 신약개발이 뒤따르지 않아 가뜩이나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가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보유주식의 절반 이상을 담보로 묶으면서까지 거액의 자금을 빌려 간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동제약이 지난 24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선친 생존 당시인 2011년 주식 40만주를 맡기고 10억원을 빌린 뒤 신한은행에 50만주, 대신증권에 55만주를 담보로 70억여원을 빌렸습니다. 또 2021년에도 NH농협은행에서 주식 35만주를 담보로 10억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광동제약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주요 계약 내용.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광동제약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주요 계약 내용.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광동제약 지분 6.59%, 345만5000여주를 보유한 최 회장이 지분 절반이 넘는 180만주를 금융권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간 셈입니다.

여기에 최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관계사 광동생활건강이 보유한 160만주 가운데 100만주까지 우리은행에 맡기고 45억원을 대출 받았고, 부인의 보유주식 25만주 중 16만주를 담보로 대신증권으로부터 8억원을 빌렸습니다.

최대주주이자 CEO인 최 부회장의 주식 절반 이상이 금융권에 담보로 잡혀 있다는 사실은 주주 입장에선 불안 요인이 아닐 수없어 대출자금의 용처에 대해 온갖 궁금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최 부회장은 선친이 타계한 2013년부터 광동제약 사령탑을 맡아 올해로 10년째 대표이사를 맡으며 지난해까지 8년 연속 매출 1조원 돌파를 달성했지만, 취임 이후로 내세울 만한 신약개발 성과가 없어 일부에선 ‘선친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2013년 최 부회장이 지분 상속을 통해 경영권을 물려받을 당시 경영능력과 비전이 입증되지 않아 내부는 물론 주변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돌기도 했습니다.

광동제약은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노력이 다른 제약사에 비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신약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제약사들의 경우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가 10~15%에 달하지만, 광동제약의 지난해 R&D 투자비용은 1.6%에 불과합니다.

광동제약의 지난해 연구개발비용 내역. /자료=한국거래소 공시
광동제약의 지난해 연구개발비용 내역.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광동제약의 주력 제품은 쌍화탕, 우황청심원, 침향환 등으로 최 부회장의 선친이 생전에 개발한 성과를 유지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 1조4833억원 가운데 46%를 차지하는 삼다수 생수영업도 최수부 창업회장이 일궈놓은 유산입니다.

최근 신약 개발 후 로열티 수출로 막대한 수익을 내는 등 혁혁한 성과를 내고있는 제약사와 신생 바이오벤처의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는 매출액의 20%를 넘기는 곳이 많은데, 이는 CEO의 의지와 미래 비전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최 부회장이 신약이나 바이오 제네릭 등 미리 먹거리 사업 선점으로 승부를 걸기보다는 취약한 지배구조를 타개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 확보 차원에서 자금을 활용해 온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 부회장의 광동제약 지분은 6.59%에 불과하고 가산문화재단 5%, 광동생활건강 3.05%,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도 우호지분이 17.64%에 그쳐 확고한 지배력을 갖지 못하고 있어 지주사 전환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돼 왔습니다. 최 부회장이 지분 80%를 보유한 광동제약 관계사이자 사실상 개인 회사인 광동생활건강을 키워 인수합병을 거친 뒤 지주사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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