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위반’ MBN 등 6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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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위반’ MBN 등 6곳 제재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3.1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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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6개사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6개사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1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매일방송(MBN)·매일경제신문 등 6곳에 대해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먼저 MBN에 대해서는 ▲자기주식 미인식 및 단기대여금 허위 계상 ▲무형자산 과대계상 등을 사유로 과징금과 함께 전 대표이사의 해임 권고를 조치했다. 또 매일경제신문은 미수금 허위 계상,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오류 등으로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처분을 받았다.

코스닥 상장사 골드퍼시픽은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 계상,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 기재, 외부감사 방해 등으로 과징금 3억9280만원, 과태료 480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처분을 받았다. 또 전 대표이사는 해임 권고, 전 담당 임원들은 면직 권고와 함께 검찰 고발됐다.

코스피 상장사인 삼화전자공업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2억5310만원, 감사인 지정 2년을 부과받았다. 역시 코스피 상장사인 신흥은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 조치를 받았다. 또 다이나믹디자인도 과징금 705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 임원 2인 해임 권고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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