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힌돌 걷어찬’ 성대규식 신한라이프 통합 내홍 폭발」 관련 반론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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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힌돌 걷어찬’ 성대규식 신한라이프 통합 내홍 폭발」 관련 반론보도문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1.22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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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2022년 3월 24일 <‘박힌돌 걷어찬’ 성대규식 신한라이프 통합 내홍 폭발>이라는 제목 아래 신한라이프의 편파적인 협상에 반발해 신한생명 노동조합 집행부가 일괄 사퇴하였고,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유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신한라이프는 이에 대하여 현재 정정되어 게시된 기사 내용과 같이 신한생명 노동조합 집행부는 조합원 투표가 부결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이며, 그 외 대표이사가 사적인 목적으로 회사의 자금 및 자원을 유용한 사실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위 보도에는 신한라이프가 임직원들의 성과급 지급, 승진인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2021년 임금협상안’과 ‘통합HR제도안’을 하나로 묶어 투표를 진행하였고, 직급체계 개편 및 상여금 폐지 등을 함으로써 직원 보상 수준을 저하시켰다고 오인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정정되어 게시된 기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한라이프는 통합투표 방식은 당초부터 노동조합과 함의하여 진행된 것이고, 통합HR제도안을 실시하더라도 생산성 장려금이 유지되고 일부 성과급은 기본급에 반영되어 전체적으로 직원의 보상 수준의 저하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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