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공시 어긴’ 하나금융, 과태료가 3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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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공시 어긴’ 하나금융, 과태료가 3600만원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8.1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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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경영 공시 의무를 위반한 하나금융지주에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하나금융그룹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영 공시 의무를 위반한 하나금융지주에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지주가 자회사끼리 이뤄진 내부 금융거래를 공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서 자회사 간 내부 거래 등 경영 공시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관련 직원 2명에게 퇴직자 위법 및 부당 사항(주의 상당)을 통보했다.

하나금융지주는 2017, 2018, 2019년도 경영 공시에서 자회사의 상호 신용공여 등 모두 382억원의 금융거래 내역을 공시하지 않았다. 금융지주사는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회사 등의 금융거래 내역을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안에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하나금융지주에 경영유의 사항 20건도 통보했다. 경영승계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운영의 실효성 제고, 내부 통제와 관련한 성과 보상 체계의 합리성 제고 등에 대한 점검 강화도 요구했다. 또 자회사 등에 대한 검사 관련 규정 체계와 내부 통제 기준 등 9건의 개선 사항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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