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잠든 사이… 게임 해외결제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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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잠든 사이… 게임 해외결제 주의보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6.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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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3년간 소비자상담 445건 분석… 불만 사유 74.4% “취소 및 환급 거부”
/그래픽=이창우, 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그래픽=이창우, 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 지난해 7월 A씨의 미성년 자녀는 몰래 A씨의 스마트폰으로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서 게임을 다운로드 받은 뒤 게임 콘텐츠 이용료로 14만원을 결제했다. A씨는 다음 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앱 마켓 사업자에게 결제 취소 및 환급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라는 안내만 받고, 환급은커녕 답변조차 받지 못했다.

디지털 게임 콘텐츠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처럼 미성년자 해외 결제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접수된 디지털 게임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은 모두 44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28건 ▲2020년 150건 ▲지난해 167건이다.

해외 게임 결제 소비자들의 불만 사유로는 계약취소 및 환급 거부가 74.4%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건이 33.2%로 가장 많았고, 제삼자의 명의도용 결제(12.4%)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소비자는 주로 구글이나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에게 취소나 환급을 요구했지만, 마켓에서는 결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개별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해외 게임사업자는 구매 후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자체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의사소통이 어려운데다 환급 문의에 잘 답변하지 않아 불만 해결이 쉽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구매 전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모바일 결제 한도 금액을 최소화하거나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해외사업자 거래와 관련해 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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