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잔여 공적자금 7574억원, 국채로 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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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잔여 공적자금 7574억원, 국채로 갚는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6.09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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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와 상환 합의서 개정
임준택 수협중앙회장과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지난 8일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 개정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진균 수협은행장,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임 수협 중앙회장, 김 예보 사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사진=예금보험공사
임준택 수협중앙회장과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지난 8일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 개정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진균 수협은행장,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임 수협 중앙회장, 김 예보 사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사진=예금보험공사

수협중앙회가 미처 갚지 못한 공적자금 7574억원을 국채로 갚는다. 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보는 전날 수협중앙회와 이 같은 내용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를 개정했다.

이날 합의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이 서명함으로써 개정 및 발효됐다.

수협은 당초 기존 합의서에 따라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오는 2028년까지 공적자금을 상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서 개정으로 공적자금 총 1조1581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상환금액(4007억원)을 제외한 잔여분(7574억원)에 대해 올해 안에 국채(액면가 총액 7574억원)를 매입해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갚을 계획이다.

예보는 오는 2027년까지 수협이 지급한 국채의 만기가 돌아오면 해마다 현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연도별 국채의 만기도래 일정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800억원씩 총 3200억원을 회수하고, 2027년 나머지 4374억원을 돌려받는다는 구상이다.

이번 합의서 개정을 통해 정부와 예보는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 전액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7년까지 안정적으로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예보 관계자는 “그동안 수협은 수협은행의 배당 가능 재원을 모두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해왔지만 개정된 합의서에 따라 국채를 지급해 공적자금 상환을 사실상 완료하면 경영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며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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