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라더니… 배 두드리는 손보업계의 ‘성과급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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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라더니… 배 두드리는 손보업계의 ‘성과급 잔치’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2.01.11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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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손해율 130% 넘고 2조7000억 손실 예상”… 실손보험료 최대 16% 인상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익 전년대비 53% 늘어난 3조3896억원… ‘역대급’ 호실적
“보험료 올려 소비자에 전가하고 이익은 임직원이 나눠 갖는 것은 소비자 배신행위”
손해보험업계가 앞에선 손해라면서 보험료를 올려 놓고 뒤에선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사진=펙셀즈
손해보험업계가 앞에선 손해라면서 보험료를 올려 놓고 뒤에선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사진=펙셀즈

대규모 손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한 손해보험사들이 성과급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거뒀다는 것이 성과급 잔치의 이유인데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논리입니다.

앞에서는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렸다고 해놓고는, 실질적으로는 역대급 이익을 거뒀다는 것인데요. 결국은 불투명한 손해율 예상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겠다는 것밖에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이 130%가 넘고 손실액이 2조6000억∼2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런 예상에 따라 올해 보험료를 가입 시기에 따라 9%에서 16% 정도 인상하기로 지난해 말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업계의 손해율 예상치는 진단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근본 원인은 과도한 사업비 사용과 과잉 진료 등 보험료 누수”라며 “보험사들이 보험료 누수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불투명한 손해율만을 핑계로 손쉽게 보험료를 인상해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업계가 전체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위험보험료만을 기준으로 한 위험손해율만 공개할 뿐 전체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영업손해율을 공표하지 않아 손해율 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손해율이 76.8~98.4%로, 2020년보다 크게 개선돼 흑자가 예상되나 보험업계는 보험료 인하에 난색을 보인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이런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해보험업계는 올해 성과급 잔치를 예고했습니다. 1월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가 오는 3월까지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삼성화재는 이달 말 연봉 기준 30%대 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해상은 매년 당기순이익에 따라 성과급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있는데, 지난해(연봉의 10%)를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DB손해보험은 지난해(평균 연봉의 25%)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창사 이래 가장 많은 성과급인 평균 연봉의 30%를 지급했는데 올해는 이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계의 이같은 성과급 지급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역대급 실적입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국내 10개 주요 손보사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3조3896억원으로, 전년(2조2137억원)보다 53% 늘었습니다.

삼성화재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조222억원을 기록하며 3년 만에 1조원 규모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2.5% 증가한 수치로 역대급 수준입니다.

DB손해보험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6455억원으로, 전년(4420억원)에 비해 46.0% 늘었고, 메리츠화재도 전년보다 44.4% 증가한 467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현대해상은 3877억원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을 올려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2% 상승했고, KB손해보험은 2656억원으로 전년 대비 77.2%나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호실적을 내고도 손해보험업계는 대규모 손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료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과급 잔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손해는 보험료를 올려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이익은 임직원이 나눠 갖는 것은 이율배반적 소비자 배신행위”라며 “보험료 인상을 멈추고 이윤을 소비자와 공유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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