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 튜닝카’ 보험료 돌려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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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 튜닝카’ 보험료 돌려받자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4.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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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후 개조 차량 과납 보험료 11억원 환급… 다음 달부터 신규 보험료도 인하
승합차 등을 캠핑용으로 개조(튜닝)한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인하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승합차 등을 캠핑용으로 개조(튜닝)한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인하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승합차 등을 캠핑용으로 개조(튜닝)한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상 캠핑용 튜닝 차량의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체계가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먼저 개인용 승용캠핑카에 대한 특별요율을 신설, 업무용과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가 책정되도록 했다. 현재 업무용 캠핑카는 보험료가 일반 승용차보다 40% 정도 저렴하다. 따라서 튜닝을 통해 승용차에서 승용캠핑카로 차종이 변경된 경우는 개인용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또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변경된 경우, 변경 차량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에 들면 된다. 그동안 승합차는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해서 개인용으로 가입한 경우보다 보험료가 약 10% 비쌌다. 그만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월 자동차관리법이 바뀐 뒤 캠핑용으로 튜닝한 차량에 더 부과된 자동차보험료 약 11억원도 돌려받게 된다. /자료=금융감독원
2019년 1월 자동차관리법이 바뀐 뒤 캠핑용으로 튜닝한 차량에 더 부과된 자동차보험료 약 11억원도 돌려받게 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와 함께 2019년 1월 자동차관리법이 바뀐 뒤 캠핑용으로 튜닝한 차량에 더 부과된 자동차보험료 약 11억원도 돌려받게 된다. 금감원은 다음 달 1일부터 각 보험사가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환급보험료를 안내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 14등급의 승합차를 승용차로 튜닝한 경우 여전히 ‘업무용’으로 보험 가입이 돼 있으면 ‘개인용(23등급)’으로 자동차보험이 바뀌고 약 32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AIPIS)’을 통해서도 더 낸 보험료를 조회하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차박을 활용한 캠핑이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튜닝 차량도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마일리지 특약 등 할인 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어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 효과도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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